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2019.05.1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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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17:39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을 안내드립니다.
주요변경내용 : 해안선 → 해안선(한전계통과 연계되는 육지 또는 섬 기준) (지침 25p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