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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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4:52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림청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어 안내 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제17조 2항 신설 : 다음 각 호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을 풍력 설비(풍력 발전을 위한 발전기, 전기실, 연결도로, 진입로 및 부대시설 설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정하여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 : 풍력 설비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의 면적이 전체 풍력 설비의 설치 사업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숲길로 지정ㆍ고시된 국유림 : 해당 숲길을 관할하는 숲길관리청에 의해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될 것
나. 제18조 1항 5호 신설 : 보전국유림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사용허가 가능
※ 단, 태양에너지 설비는 수상형 태양광 설비 중 전기실 및 접속설비로 한정
○ 링크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267&viewCls=lsRvsDocInfo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