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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이 제정·고시되어 게시합니다.


※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의 주요 내용

가. 개념 :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 전기사용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기본원칙 :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 해당 거래로 인해 특정 전기사용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부당하게 다른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준수해야 한다.

다. 참여대상 : 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계약전력이 1MW를 초과하는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라. 에너지원 : 이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의 기준과 동일하다.

마. 계약기간 : 대상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여 계약의 자율성을 담보하되, 최소 기간을 1년으로 두어 최소한의 계약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사용확인서 :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한다.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사. 참여 지원 :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환경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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