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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개정)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개정, 공포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 (풍력) 제조단계 안전성 확보, 주요부품(나셀, 타워, 블레이드) 교체 시 사용전검사 실시, 정기검사 범위 확대(기초부지 등) 및 주기 단축(4년 → 3년) 등

나.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2022. 4. 22)

  -  풍력발전설비 용접검사(타워) 및 제품검사(나셀, 블레이드, 타워) : 2023. 4. 23. 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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