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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때』 공정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부칙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23년 4월 22일 이후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령개정 관련 산업계와의 간담회 결과 결정된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전기설비검사·점검기준”에 반영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사항 : 1. 수검자준비서류 중 제조사 도면 등의 기밀서류는 검사서에 첨부하지 않고 검사종료 후 공장에 보관한다. 

                    2. 제조사의 생산 및 납품일정으로 인해 검사대상의 시험이 어려울 경우, 시험장에 있는 동일모델의 입회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KS인증 최초 제조평가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제품과 출하전 검사의 대상 및 시험 항목이 모두 중복된다면 KS인증 제조평가의 결과를 인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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