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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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13:18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1)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사용허가 기준 정비
-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사용허가 기준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기준 삭제
2)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산정방법 규정
-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의 산정방법을 구체화
나. 제출기한 : 2024년 7월 17일까지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bora@korea.kr
2)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3) 팩스 : 042-472-3226
라. 문의사항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