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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관련 안내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 업무에 관한 고시 제8조
나. 주요내용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이에 준비기간 또는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절차, 요건, 기간(붙임1), 신청서(붙임2), 문의처 등을 안내
다. 지역별 문의처
- 서울, 경기북부, 인천 : 044-203-4591
- 경북, 강원 : 044-203-4592
- 광주 : 044-203-4594
- 경남, 부산, 울산, 충남 : 044-203-4595
- 경기남부 : 044-203-4597
- 충북, 전북 : 044-203-4598
- 전남(태양광 外), 제주 044-203-4599

※ 연장 기준 충족시 공사계획인가기간ㆍ준비기간 연장 기간 : 육상풍력 2년 이내, 해상풍력 3년 이내 
※ 기간 만료 이후 신청 시 연장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연장 절차 기준 기간
        2. 연장 신청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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