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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촉기준 마련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나.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 규정
  -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지원 컨설팅 및 협약등록습지의 정보 갱신,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다.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대상 추가
  -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 항로표지시설, 송전설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인 경우
라. 위임사무 추가
  - 환경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위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조사, 정밀조사,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공동연구 등의 사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마. 과태료 가중 처분기준 마련
  -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나. 제출기한 : 2021년 5월 26일(수)
다. 문의사항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44-200-53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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