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0
3837
2022.10.28 14:23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등
- 비대면 설명회 개최
- 기존사업 확장시 재협의 기준 정비
-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정비
(「전기사업법」에 따른 평가대상(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 용량 10만킬로 이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키로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으로 조정)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일부 조정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wind@kweia.or.kr)
다.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0일(수)
라. 문의사항 :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02-553-64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