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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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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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467.7K)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주민참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규정 신설
- 참여대상 주민 등의 범위에 농축산인 등을 추가하고 지역적 범위 재편·확대
-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가중치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기준 조정
- 수익의 기준·절차·내용 구체화
나. 의견제출 : pamoiel2@korea.kr, daeun349@korea.kr
다. 문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2, 538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