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관리자
0
3438
2023.05.11 14:53
+ 133
★2.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차법제심사완료.hwp (94.0K)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립니다.
가. 주요내용
-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풍력개발 후보 및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정의 신설
- 지방공기업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풍력자원 안정적 관리를 위해 풍력발전 현황 모니터링 등을 공공적 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구지정 연장 신청 시기 등 구체화
-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주변 마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의견제출방법
- 주소: 제주시 신대로64 건설회관5층,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
- e-mail: iglee4859@korea.kr
- 온라인공청회 : www.epeople.go.kr
다.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064-710-259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