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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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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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입법예고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8.0K)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 범위 :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
나. 지원금 산정기준 :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하여 축소토록함
다. 지원금 배분방법 :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함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이메일(dkkim79@korea.kr)
나. 제출기한 : 2020년 7월 13일(월)
다. 문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