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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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16:00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해상발전설비 등이 설치된 부유식 플랫폼 또는 구조물’을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추가함
-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하단부 플랫폼이 복원성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복원성 검사대상에 포함함
- 부유식 구조물은 이동이 제한되므로 설치된 장소에서 수중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중검사요건에 단서를 신설함
나. 제출기한 : 2024년 3월 18일(일)
다. 제출처 : bhjy21@korea.kr
라. 문의사항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1, 553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