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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

- 공급망 점검·분석

- 비축

-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

나. 제출기한 : 2024년 9월 10일(화)

다. 제출처 : digimon516@korea.kr

라. 문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203-52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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