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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풍황계측기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업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풍황계측기 관련) 개정() 행정예고를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 범위

   -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유효지역의 경우,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의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우선권 여부와 무관)가 있는 경우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 으로 설정 가능(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기존과 유사하게 80km2 까지 가능)

. 상기 개정 내용은 이 고시 시행 후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적용

 

○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회신(wind@kweia.or.kr)

. 제출기한 : 2020 10 26()

. 문의사항 :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02-553-64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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