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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업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 해상풍력의 환경성 검토 사항 포함

   - 기존 육상풍력에 적용되었던 환경성 검토를 해상풍력에도 적용

 

○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ksc1@korea.kr)

. 제출기한 : 2021 1 28()

. 문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7)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행정예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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