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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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15:50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실시 범위 설정
- 5만kW 미만 해상풍력에 대하여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함
나. 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범위 설정
- 5만kW 이상 해상풍력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함
○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jbahn@korea.kr)
나. 제출기한 : 2021년 1월 21일(목)
다. 문의사항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044-200-530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