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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개정(안) 관련 의견 요청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지난2월 윤준호 의원실에서 첨부와 같이 전기사업법과 산지관리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기사업법 및 산지관리법에 산지 중간복구 의무사항(태양광 및 풍력 등 포함)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력거래 등과 같은 사업정지의 제제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1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빠르면 연내 산지관리법부터 순차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첨부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의견을 작성하시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도 참조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의견제출(첨부 양식)
  • 의견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이수만 대리(052-920-0694, lsmoon@energy.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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