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한 바람에너지는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풍력발전기 1대 2MW(메가와트)는 약 7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여의도 면적 75%에 약 40만 그루의 20년생 소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이용률 20% 기준
(출처: 한국에너지공단-이산화탄소배출저감량 / 국립산림과학원-산림조성효과)
풍력발전기 1MW(메가와트)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설치부지, 작업장, 적재부지를 모두 포함하여 약 5,000㎡의 부지가 사용됩니다.
즉, 1,000MW의 건설을 위해서는 단 5 ㎢의 부지만을 필요로 합니다.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은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 위치를 선택할 수 있고,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바람자원이 풍족하여 대규모 단지 건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인공어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는 14,384MW(메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연간 약 500억 가구 이상이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출처: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 GWEC)
운영기간이 오래된 풍력발전기는 철거 후 더 좋은 발전기로 교체됩니다.
또한 풍력발전기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부품은 철재 구조물로, 철거된 풍력발전기는 고가의 폐품회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미국풍력협회 AWEA)
풍력에너지는 기후 변화에 따른 야생동물 서식지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종료 이후 생태복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풍력발전기 충돌로 인한 사고는 빌딩, 송전선, 자동차, 살충제사용 등 인간활동으로 발생되는 죽음의 1% 미만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출처: 미국국립과학원)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릴 수 있으나, 바람소리, 나뭇잎,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 등의 주변 소음으로 식별이 어렵습니다.
또한 발전단지 건설 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국가의 소음・진동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주파는 가전제품, 도로, 자동차 등 모든 일상생활은 물론, 바다, 강, 산 등 자연환경에서도 발생하며,
모든 저주파에 대해 사람이 몸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풍력발전의 소음, 저주파 등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많은 연구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출처: 환경영향평가법, 미국 메사추세츠州 환경부 및 보건부 위탁 수행 연구 등)
그림자 깜빡임 현상은 일출・일몰시간에 주로 발생하므로 예측 가능하며 태양의 각도와 풍력발전기의 위치,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 설계를 통해 얼마든지 경감 가능한 현상입니다.
풍력발전기의 그림자 깜빡임 현상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많은 연구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출처: 미국 간질 재단 연구 / 미국 국립 과학원 연구 / 미국 메사추세츠州 환경부 및 보건부 위탁 수행 연구 등)
풍력발전기는 특별한 환경 영향으로 고장 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 과속회전 방지 장치, 과열 방지를 위한 온도센서, 피뢰기, 원격정지장치 등
또 법령 기준 상 발전기 내부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소화장치가 즉각 가동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설치된 발전기 중 0.5%(3대)만이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큰 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출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한국풍력산업협회)
풍력발전단지는 주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주변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시킵니다.
풍력발전단지 인근 부동산의 가치는 사업 발표 및 건설이 종료 시점 사이에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후 다시 회복되며 주변 지역은 목장, 농장, 야생동물서식지, 관광명소로 활용 되어 실제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출처: 미국풍력협회 AW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