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6호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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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를 활용한 특성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개요 (안 제1장)
-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개요, 적용범위, 용어정의 등을 명시
나.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안 제2장)
-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4단계*)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
* 해양공간특성평가 준비 → 해양공간정보 수집·처리 →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 해양공간 상충분석
1) 해양공간특성평가 준비 :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절차를 명시
2) 해양공간정보 수집·처리 : 해양공간정보의 수집·편집·활용 및 공간분석 관련 일반적인 방법을 기술
3)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 특성평가대상해역을 대상으로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공간특성평가지도 제작과정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
4) 해양공간 상충분석 : 제작된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충분석용 공간정보 제작과 산출물·결과물 관리(확인·제공)에 대한 사항을 기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이견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9. 5. 1. ~ 201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