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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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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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2020-65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24.0K)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및 확인 근거 마련
나. RE100 이행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 지정
다. 재생에너지 사용수단 신설 및 확인서 발급절차 규정
라.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규정
마. 녹색프리미엄 재원활용 근거 마련
바.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mjjang@motie.go.kr
나. 제출기한 : 2020년 12월 7일까지
다. 문의사항 : 044-203-536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