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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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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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3호_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20.0K)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업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 해상풍력의 환경성 검토 사항 포함
- 기존 육상풍력에 적용되었던 환경성 검토를 해상풍력에도 적용
○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ksc1@korea.kr)
나.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목)
다. 문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7)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행정예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