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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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4:44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나. 주요내용 : 해상풍력발전 대상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별표16)
-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중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
다.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이메일(pjha1212@korea.kr)
라. 회신기한 : 2020년 9월 2일(수)
마. 문의사항 :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02-553-64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