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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주요내용 : 해상풍력발전 대상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별표16)

-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중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

. 제출방법 : pjha1212@korea.kr

. 제출기한 : 202085일까지

마. 문의사항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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