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추진지원단) 국유림 내 육상풍력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지침 안내
관리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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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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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추진지원단] 국유림 내 육상풍력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지침최종.hwp (33.0K)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국유림 내 육상풍력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지침’을 안내드립니다.
가. 목 적 :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국유림 내 입지여건을 검토하여 사업의 불확실성 감소 및 불필요한 행정소모 최소화 도모
1) 대상 : 육상풍력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2) 근거 :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 관련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발전사업의 허가), [별표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2020.3.26.개정)
나. 사전 컨설팅 주요내용
- 육상풍력 설비 설치 대상지가 국유림 사용허가 제외 대상인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산자부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절차 진행 전에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제공
-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 12종 확정
다. 문의사항 :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구덕윤 차장(042-360-8402)
감사합니다.
첨부. 국유림 내 육상풍력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