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상생보증펀드 업무협약 3월 23일 체결 완료(2011)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업무협약행사가 잠정적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l MOU 명 :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업무협약
l 참 석 자 : 지식경제부장관, 기업대표, 관련 기관장 및 협회장(신재생협회,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l 일정: 3월 23일(수), 15:00 ~ 16:30
l 장소 : 르네상스호텔 4층 토파즈 룸
□ 사업개요
ㅇ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증 펀드 운영
- 신재생에너지 세계 현황 및 전망
ㅇ 대․중소기업 상생 및 동반성장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중소 제조업 지원 보증펀드 공동 조성
- 개별 기업차원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최초로 추진하여 대․중소 기업 상생을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앞장
□ 보증펀드 구조
ㅇ 보증펀드 규모 : 1,000억원 (한전 및 발전사, 업계 600억원 + 금융권 400억원)
ㅇ 보증펀드 지원 대상 :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소․중견 제조기업
ㅇ 보증펀드 운용(보증기관) : 신보․기보
- 일반보증상품과 차별화된 보증기준, 보증한도 등을 설계하여 운용
- 보증기관(신보․기보)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권의 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 실시
ㅇ 기대효과 : 1.2~1.6조원의 보증 지원(출연금의 12~16배)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특징(안)
ㅇ (자금 조성) 대기업, 한전 발전자회사,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
ㅇ (금리) 일반 시장대출보다 금리 우대
ㅇ (세제혜택)
-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산입 등
* 출연금의 24.2%세금 절감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된 ’상생보증펀드‘에 출연한 경우 동 출연금의 7%를 세액
ㅇ (보증수수료 및 보증 비율) 보증수수료는 0.3%이상 인하, 보증비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