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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 근거 법제화 추진

2022.10.20
양이원영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확대·사업자 손실 최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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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은 10월 19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출력제한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손실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상 근거를 법제화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10월 19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낙제점”이라며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는데 관련 대책과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전기사업법은 석탄과 원자력발전, LNG발전의 출력제어 시 설비투자와 인력운영에 대한 손실을 정산하고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출력제어에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며 “발전원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지역이 제주도다.

제주도는 2015년 풍력발전을 대상으로 출력제어 3일을 시행한데 이어 2019년에는 46일, 2020년 77일 등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285일에 걸쳐 700회에 달하는 출력제어가 이뤄졌다.

최근에는 태양광발전까지 출력제어 범위가 확대됐지만 육지로의 역송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출력제어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경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링크 :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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